1년에 276만 원, 그냥 지나치시겠어요?
한부모가정이면 자녀 1인당 매달 지원!
한부모가족 지원금 신청안내
2025년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 가정
자녀가 있다면 혼자가 아닙니다.
월 최대 23만 원부터, 청소년 한부모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👩👧👦
💡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 요약 안내
18세 미만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가정이라면,
정부가 매월 양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합니다.
1. 지원 시기
• 연중 상시 신청 가능
• 자격 확인 후 익월부터 지원금 지급
2. 지원 대상
• 18세 미만(고교 재학 시 만 22세까지)의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한부모가정
•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
• 청소년 한부모(만24세 이하로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부모)는 중위소득 65% 이하
3. 소득 기준
• 2인 가구: 약 247만 원 이하
• 3인 가구: 약 317만 원 이하
• 👉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
4. 지급 금액
• 기본 양육비: 자녀 1인당 월 23만 원
• 청소년 한부모:
ㄴ 아동양육비: 자녀 1인당 월 20~23만원
ㄴ 청소년한부모 추가지원: 자녀 1인당 월 17만원 추가 → 총 최대 40만 원
• 추가양육비(조손·청년 한부모 등) 월 5만~10만 원 별도 지원
5. 신청 방법
•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
• 또는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가능
6. 필요 서류
• 한부모가족 증명서
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
• 소득·재산 관련 증빙서류
7. 유의사항
•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 경우 일부 중복 제한 있음
• 소득 변동 시 즉시 신고 의무
• 부정수급 시 환수 및 제재 발생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