받을 수 있는데도 안 받는다면?
생계급여, 자격만 되면 신청 OK
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안내
2025년 기준 중위소득 32% 이하 가구 대상
일상생활이 어려우신가요?
정부가 기본 생활비를 매달 지원합니다 💸
💡 생계급여 제도 요약 안내
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2% 이하인 경우,
정부가 매달 생계에 필요한 금액을 보조하는 제도입니다.
1. 지원 시기
• 연중 상시 신청 가능
• 선정 시 매월 정기 지급
2. 지원 대상
• 대한민국 국민으로
•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2% 이하
•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부분 폐지 되었지만, 일부 고소득/고재산의 경우 예외 적용
3. 선정 기준
• 1인 가구: 765,444원 이하
• 2인 가구: 1,258,451원 이하
• 3인 가구: 1,608,113원 이하
• 👉전체 기준표 자세히 보기
4. 지급 금액
• (선정기준액 – 소득인정액) 만큼 지급
• 예: 1인 가구 소득 15만원 → 약 61만원 지원
5. 신청 방법
• 가까운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
• 상담 후 소득·재산 조사를 통해 결정
6. 필요 서류
• 신분증,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
• 가족관계증명서 등
7. 유의사항
• 허위 신청 시 환수 및 불이익 발생 가능
• 수급 자격은 매년 정기 재조사됨
• 자동차, 재산, 부양의무자 여부 등 종합심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