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지원금

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

10,000원 돌려받는 방법?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

항공권 구매자라면 누구나 확인해야 할 환급 조건

항공권 살 때 이미 냈던 출국세, 환급됩니다!

출국일 기준 5년 이내 신청 가능

국제선 항공권 구매 시 부과된 출국납부금(최대 1만원)
2024~2025 제도 개편으로 인해 일부 승객은 과납 환급 대상입니다.
여권번호와 탑승일만 입력하면 바로 조회 가능합니다.

🛫

💡 출국납부금 환급, 누가? 언제? 어떻게?

1. 환급 대상자

• 국제선 탑승객 중 과납 대상자
• 출국일 기준 5년 이내 항공권 보유자
• 만 2세 이상 소아·성인 모두 가능

📌 환급 조건:
• 발권일: 2024년 6월 30일 이전
• 출국일: 2024년 7월 1일 이후
※ 두 조건 모두 만족해야 환급 대상입니다.

2. 어떤 경우가 과납?

• 제도 개편 전 부과된 금액이 실제보다 높았던 경우
• 항공권 환불 후 출국세가 환급되지 않은 경우
• 항공권 변경·취소 후 출국세가 이중 납부된 경우
※ 자동 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함

3. 환급 불가 대상

• 만 2세 미만 유아 (좌석 미사용 시 출국세 면제)
• 국내선만 이용한 경우
• 이미 환급 처리된 항공권

4. 환급 신청 방법

tour-refund.kr 접속
• 여권번호, 출국일, 항공편 정보 입력 → 자동 조회
• 환급 가능 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

5. 대리 신청도 가능해요

• 부모가 자녀 대신 신청 가능
• 가족관계증명서 + 보호자 신분증 필요
• 미성년자도 환급 가능 (단, 여권 발급 이력 있어야 조회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