몰라서 못 받는 사람 90%
지원금 확인만 해도 이득!
🏥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
연 최대 5천만 원 의료비 지원!
과도한 진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, 국가가 막아줍니다.
1. 신청기간 및 절차
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가능
진료기록 있는 병원 또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 접수
2. 지원 내용
지원 항목: 비급여 포함, 본인부담상한제 외 급여 포함
지원 비율:
- 기초수급자·차상위: 80%
- 중위소득 50% 이하: 70%
- 중위소득 50~100%: 60%
- 중위소득 100~200%: 50%
지원 한도: 연 최대 5,000만 원 / 진료일수 연 180일까지
3. 신청 조건 (3가지 충족)
소득기준: 중위소득 100% 이하 (최대 200%까지 개별심사)
재산기준: 7억 원 이하
의료비기준:
- 연소득 대비 의료비 10% 초과 시
- 중위소득 100~200%는 20% 초과 시 개별심사
- 수급자: 80만 원 / 중위소득 50% 이하: 160만 원 초과 시 해당
4. 지원 대상
질환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
소득 하위 50% 우선 지원
기준 미달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개별심사로 탄력 지원
5. 신청 방법 및 서류
신청 방법: 병원 또는 지자체 방문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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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: 퇴원 후 180일 이내
제출 서류:
- 재난적의료비 신청서 + 신분증
- 가족관계증명서, 입퇴원 확인서
- 민간보험 가입여부 확인서 등
6. 문의처 및 참고
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필수의료총괄과
최종 업데이트: 2025년 4월 29일
관련 법령: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